금품선거 영천 시의원 영장

입력 2002-08-13 00:00:00

영천경찰서는 13일 영천시 대창면 시의원 조모(58·대창면 오길리)씨와 조씨의 선거운동원 이모(여·56)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투표 하루전인 12일 대창면 오길리 손모씨 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원을 주는 등 6차례 걸쳐 유권자들에게 204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 마을 유권자 3명에게 34만원을 주며 조씨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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