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다이옥신 죽염' 제품이름 밝히도록

입력 2002-08-13 00:00:00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구운 소금과 죽염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열처리소금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16개 품목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당장 궁금한 것은 죽염이나 가열처리 소금의 안전성 여부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소금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섭취한다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허용 기준치 이하로 먹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소금의 다이옥신 잔류허용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유해성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선적으로 식약청은 소금의 다이옥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검출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식약청은 '다이옥신 잔류허용 기준치의 미설정'과 '적은 시료' 등을 이유로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호르몬의 첨가여부와 함유량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갖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다이옥신이 불검출된 제품들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환경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다.

신체 이외의 물질이 원인이 돼 호르몬(내분비)이 교란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윤병국(대구시 북구 침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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