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9일 장대환 매일경제사장을 총리서리로 임명함에 따라 서리제도의 위헌논란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서리'란 결원이 된 어떤 직무의 직위를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헌법에는 총리서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일이어서, 지난번 장상 총리서리때부터 한나라당 등이 '위헌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법제처도 지난 98년 "한시적으로 서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임명권의 합리적인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국회동의를 피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서리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총리임명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규정은 직무대행의 사유가 '총리의 사고'로 국한돼 총리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준거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직무대행을 임명하더라도 법적 논란을 피할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관련, "직무대행은 현직 총리는 있지만사고가 났을 경우, 가령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외여행중이거나 탄핵을 받았을 때 임명할 수 있지, 처음부터 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공석이니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리제는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 위헌이지만, 직무대행은 법해석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의'로 해석해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주장이다. "청와대가 서리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정공백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것.
한나라당은 9일 정부조직법상 '총리 사고' 규정에 궐위나 사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를 미리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총리 지명자의 신분과 권한문제를 포함해 현 총리 임명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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