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목숨에 새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장기이식이 매년 급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0년 뇌사자 장기이식이 합법화되면서 정부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설립,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온 장기이식 운영권을 쥐면서 오히려 장기이식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뇌사 판정 및 장기이식에 관한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종전에는 장기적출과 이식이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KONOS가 설립된 이후 정부가 직접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병원측이 뇌사자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권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사자는 지난 1990년 2명에서 99년 1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0년 64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2명, 올 6월말 현재는 17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도 지난 1999년 223명이었지만 2000년 64명, 지난해는 58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는 "뇌사자 판정기준이 어려운데다 KONOS를 통해 장기적출 및 이식을 하는데 종전보다 두배의 시간이 걸리는 등 절차도 복잡해졌다"며 "또 개정법률에 따라 장기이식 대상자를 정부가 순번으로 정하는 바람에 병원들이 장기기증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를 관리하거나 장기를 적출하는 비용도 만만찮아 적출한 장기의 일정량 이상을 적출한 병원에서 이식하지 않으면 병원경영에 적자"라며 "이 때문에 자기 환자도 아닌 다른 병원 장기 이식 대상자를 위해 적자 시술을 감수할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각막은 이식 대상자 선정을 정부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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