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면제나 감면 등의 세제 지원대책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해로 소실·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과세치 않고 농지 소실과 농작물 피해에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것.
또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키로 했으며 납세의무자가 사망·실종이나 중상을 입었을 때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뒤 시·군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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