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보도 협박 돈 뜯어 구미 모주간지 대표 영장

입력 2002-08-10 15:46:00

구미경찰서는 10일 체육관 관장의 약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미시내 모주간지 발행인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체육관 관장인 이모(36)씨의 약점을 후배로부터 전해듣고 찾아가 "언론에 보도되면 경찰이 강하게 수사를 펼 것"이라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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