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생색뿐인 세감면

입력 2002-08-10 00:00:00

대구시와 북구청이 대구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키 위해 만든 조세감면 조치가 상당수 업체에게 실질적인 감세혜택을 주지 못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시와 북구청은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에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토지취득일을 과세기준으로 적용, 토지취득에서 건축완공까지 수년이 걸린 업체들이 실제로는 재산세 혜택을 전혀 못받거나 받더라도 1~2년간만 해당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준공한 섬유제품관의 경우 이미 4~5년전부터 점포별로 토지취득에 들어가면서 건축완공 전에 이미 감세기한이 경과돼 재산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섬유제품관 조합측은 "감세혜택 기한 경과로 지난 7월에만 348건의 재산세 등 총 3천여만원을 사실상 추가 부담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기재료관, 산업용재관 등 다른 입주관의 2천여 입주업체도 실제 감세혜택 기간이 1~3년에 그쳐 유통단지 전체로는 매년 억대의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업체들은 섬유제품관이 중심이 돼 대구시와 북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줄 것을 청원한데 이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보다 액수가 훨씬 많은 공동시설세는 중과돼 행정당국의 감세혜택이 생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4층 이상 건물을 화재위험 시설로 분류해 중과하는 공동시설세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손성진 섬유제품관 이사장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감세조치가 오히려 토지를 먼저 분양받은 점포주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산세 부과 기준을 토지취득일에서 건축준공일로 바꿔야만 다수 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북구청은 "토지취득일 기준 감면조건은 입주업체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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