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진료 영장

입력 2002-08-09 14:58:00

달서경찰서는 9일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정모(60·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오토바이에 치과 의료기구 및 약품을 싣고 다니며 환자들의 집을 방문, 틀니를 보철하는 등 40여명에게 불법 진료를 하고 1천여만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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