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의무 규정이 대형업소로 한정 운영돼 시민보건 위생이 크게 위협 받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등 일반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외출이 잦아 철저한 방역관리가 촉구된다.
상주시에 따르면 방역소독 의무대상은 여관 및 호텔의 경우 객실 20실 이상, 다방이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 업소는 면적 3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지역의 경우 여인숙을 비롯 여관 등 숙박업소 73개와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 1천610개 등 모두 1천683개에 달하는 업소 가운데 방역소독 의무대상 업소는 불과 20여개에 그치고있다.
방역소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소는 업주들의 자율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방역소독 의무 대상업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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