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지원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토록 하는 가칭 '공익법무의'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의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해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교도소·구치소의 의료난 해소는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전국 44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재소자 6만1천여명)에 불과 57명의 의사만이 배치돼 재소자 1만명당 1명도 채 안되는 열악한 교정기관 의료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의의 선발과 보수 규정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에 준하도록 했으며, 공익법무의에 편입되면 3개월 가량 법무연수원 등에서 직무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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