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피해액이 지난 해 연간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해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를 원할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