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게임사이트 단속 부모동의 위반여부 점검

입력 2002-08-08 00:00:00

대다수 유료 온라인게임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정보통신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통부는 앤씨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웹젠의 뮤(MU) 등 국내 40여곳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31조1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유치할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두고 있어 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고 정통부에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들 유료 게임사이트 40곳의 부모동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련 법을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유료게임 사이트들은 월 9천원에서 최고 3만8천500원에 이르는 이용요금을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하거나 일반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 청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자녀들의 유료게임 사이트 가입사실을 몰랐던 부모들은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자녀의 회원가입을 알게 되지만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억지로 요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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