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화조 청소 제때 안해"60%

입력 2002-08-07 14:28:00

주택의 단독 정화조를 제때 내부 청소하지 않아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 문제를 낳고 있으나 시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주시 관내의 경우 관리 대상 단독 정화조가 동지역 2천789개, 읍·면지역 2천514개 등 모두 5천303개에 달하지만 이중 60% 이상이 내부청소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주민들의 환경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반발 및 저항 등을 의식해 시가 위반한 주민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농촌지역 주민들이어서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단독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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