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에 신축.야영금지

입력 2002-08-07 14:39:00

강원도 영월과 평창, 정선군에 걸쳐 있는 동강일대가 오는 9일자로 생태계 보전지역에 지정, 고시된다.

환경부는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에 이르는 동강 수면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동강 유역 국.공유지 64.97㎢(2천여만평)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던 80㎢에서 분수림(토지는 국가 소유나 나무는 개인 소유인 지역)과 수계 외곽지역, 주민생활 밀집지역 등 15㎢가 축소된 면적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에 포함된 동강 유역에서는 앞으로 벌목이나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야생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취사, 야영 등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지자체나 민간 부문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경작과 산나물 채취, 어로, 주거목적의 증축과 개축 행위는 허용되고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행위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동강 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계획중인 하수처리장 5개소와 마을 하수도 4개소, 공동 오수처리시설 9개소 등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설치키로 하고 2004년까지 1천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에 동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축사와 양식장 등 오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 따라 동강에서는 지난 3월부터 래프팅 활동의 총량제(하루 7천명)와 예약제, 구간제한, 구간별 휴식년제, 중간 접안금지, 음식물 소지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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