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대상 사기소송 가능

입력 2002-08-07 00:00:00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5일 흡연피해자들이 필립 모리스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사기와 과실 등의 혐의로 소송을제기할 수 있다고판결했다.이번 결정은 다수의 신규 소송에 대한 길을 터줌과 동시에 흡연 피해자들에게 수백만달러의 보상금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6일자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 담배업계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첨가제로 담배를 변형시켰을 수도 있다는 증거는 업계가 그동안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것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에는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이 65건 가량 계류돼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에서 소송당사자인 흡연자와 유족은 1988년 이전에 나온 담배회사의 내부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주정부가 담배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행하며 담배회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한 1988~1998년 당시의 증거 대부분은 배심에 제출될 수 없다고 판시, 업계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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