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답풀이

입력 2002-08-07 00:00:00

문: 생명보험계약 때 적용되는 표준약관중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내용은.

답: 보험계약 때 고지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정의를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전부 해지를 제한하는 등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제도를 개선했다.여기서 '중요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신청서에 모집인이 고지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보험사 측이 계약 자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밖에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의 판정일을 재해일로부터 최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한하고 현행 규정을 개정해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로 늘리는 등 후유장애 담보기간을 늘렸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지급지연 사유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서면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약관 대출이자 연체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이자를연체하더라도 계약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다.

보험금의 수령 권한이 있는 수익자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암보험 계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도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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