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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대구 모구청 공무원 이모(50·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백모(15·ㄱ여고 1년)양과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금까지 7명의 여고생에게 10만~20만원을 주고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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