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2일 경주시내 모 신협 전무 재직시 10억여원을 부당 대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조모(48.전 경주시의원)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7년7월 자신의 근무하는 금융업체의 실질적인 사주 이모씨에게 4회에 걸쳐 5천6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모두 9명에게 한도를 초과해 6억3천600만원을 부당대출했다는 것.
조씨는 또 97년10월 전 경북도의원 우모씨에게 1억3천만원, 전 경주시의원 서모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비조합원들에게도 부당 대출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체에 모두 10억여원의 회수 불능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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