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 훼손 공사업체에 변상 요구

입력 2002-08-02 14:33:00

상주시는 지적 측량때 쓰이는 측량 기준점이 도로·상하수도 공사로 훼손되는 일이 잦음에 따라 관내 기준점에 대한실태조사를 벌여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재료비와 측량비 등 5만4천100원씩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시가지의 주요 노선과 구획·경지정리 시행 구역에 매설,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들의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주시 관내에는 삼각점 20개, 삼각보조점 275개, 도근점 1천882개 등 모두 2천177점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현장 작업인력의 무관심과 주의 소홀로 훼손되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따라 상주시는 관내 전 기준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훼손 책임이 있는 공사업체를밝혀내 일정액의 변상금을 받기로 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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