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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이달 1일부터 11월까지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상환 이자를 감면하거나 부동산 가처분등 채권보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이름을 채무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강력한 채권 회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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