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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검사기일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불이익을 예방키로 했다.
홈페이지의 자동차검사 안내란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검사기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정기검사일 안내 엽서 발송도 함께 한다는 것.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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