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경마장型' 변모

입력 2002-08-01 12:19:00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도 소싸움도 경마장의 마권, 경륜장의 경주권처럼 합법적으로 돈을 걸 수 있게 됐다.

속칭 '우권법(牛券法)'이라 불리는 이 법률로 인해 청도 소싸움 경기에도 우권 발매가 가능해 소싸움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응원하는 소에 돈을 걸고 승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말 소싸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도군은 우권 발매를 통해 막대한 세수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어 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총칙 4조, 경기시행 13조, 보칙 6조, 벌칙 9조 등 총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도군은 법이 통과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추진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성안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군의 조례 제정 등 후속 업무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그동안 전통 민속인 소싸움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 용암온천 인근에 건설 중인 상설 소싸움장은 공정의 85%가 진행됐으며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주말마다 소싸움을 열고 우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우권 판매로 인한 세수입이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심판, 조교사, 경기종사자 등 직접적인 신규 고용 창출 300~400명에다 부대시설까지 합하면 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순 군수는 "청도군이 농촌 시.군마다 겪는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축산업발전, 지역민 고용 증대 효과 등 군 전체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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