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안 매점 폭리 단속을

입력 2002-07-31 14:48:00

얼마전 아이와 함께 시내의 모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기 전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극장 내 매점에서 음료수 2개와 과자 한개를 샀다.

그런데 시중에서 500원하는 음료수가 무려 800원이나 했다. 1천원짜리 과자도 1천500원에 팔고 있었다. 매점 주인에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자 "다른 곳도 이렇게 팔고 있다"며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을 했다.

극장안에서 파는 과자는 특별소비세라도 낸단 말인가. 관계기관은 극장안 매점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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