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제주지사 성희롱" 여성부 1천만원 손배 판결

입력 2002-07-30 15:24:0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여성부장관)는 29일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여성)이 우근민 제주지사로부터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 제주도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개선위원들의 현장조사 등 심층겫린?조사결과 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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