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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또 "미국인 신분인 아들에게 연 3만달러 정도 유학비를 보낸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며 "현행 법으로는 미국인에게 돈을 보낼 때 연 1만달러이 한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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