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허위진술 적발률 안동 전국 평균치 5배

입력 2002-07-29 15:26:00

'법정은 거짓말 경연대회의 장이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흐리게하는 법정 위증, 허위 진술을 개탄하는 법조계 주변의 자조섞인 말이다.

서로 짜고 입을 맞추면 된다며 법 정의를 뒤흔드는 위증 및 허위 진술 사범이 안동지역에서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형사 및 행정처벌을 피하기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32명을 적발, 이중 2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동지청의 4개월간 위증 단속 실적은 전국 검찰의 상반기 단속실적 256명의 10%가 넘는다.

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밝혀낸 위증 인지율은 무려 57.5%나 돼 검찰의 전국 평균 인지율 12.1%의 5배 가까이나 됐다.

안동지청의 4개월간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위증 사건은 대부분이 폭력, 음주운전,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등 사건의 공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끔 돈을 건네고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증인 매수'였다.

또 조직폭력배를 통해 위증을 강요하거나 피고 또는 원고의 친인척과 이웃·친구·직장동료 등이 인정에 이끌려 위증한 일도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도 대부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사례가 많았다.

송강호 검사는 "선거부정 사건 등과 맞물려 최근 만연되고 있는 위증과 허위진술은 재판과 수사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당국의 신뢰 회복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