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5년동안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 물의를 빚어온 현 달서구의회 기초의원 ㅇ(45)씨의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부과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ㅇ씨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매월 100여만원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3선 의원인 ㅇ씨는 지난 97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5년동안 가산금을 합쳐 체납액이 1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