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비료 과다사용 농가 직불제 지급 제한키로

입력 2002-07-27 14:27:00

울산시는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벼농사에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논 농업 직불제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했다.시는 질소 과다시비 의심지역과 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벼 잎분석(잎의 질소함량측정)을 실시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농가에는 직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

이는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8월중에 시비하고 있는 질소질 이삭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깨진 쌀이 많아 밥맛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시는 "농민들이 표준시비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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