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최고 무기형

입력 2002-07-26 15:28:00

◈처벌.방지법안 국회제출민주당 조배숙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등 의원 70여명은 25일 성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중간매개자에 대해서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해 인신매매나 마약 등 약물을 사용해 알선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있도록 했으며, 감금 등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성을 사는 사람이 영상물 제작을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장애인인 점을 알고 성을 사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으며,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했다.

성매매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경우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특히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과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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