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절도 강도 모의 혐의 무죄 판결

입력 2002-07-26 00:00:00

군복무 중 총기를 훔쳐 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징역5년, 2심 및 대법원에서 징역5년~2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경기도 화천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정모(27·당시 중사)씨 등 3명은 지난 98년9월 내무반에서 K-2 소총 한정을 훔쳐 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 3명은 군용물특수절도 등 혐의로 육군 모 군단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져 지난 99년 2월 정씨는 무기징역, 최모(27·당시 중사)씨는 징역 7년, 이모(27·당시 하사)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99년 7월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징역5년~2년6개월로 감형됐을 뿐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정씨 등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군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5일 "정씨 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사과정에서 폭행, 잠안재우기 등은 물론 식사나 세면을 할 때도 수갑 및 포승줄에 묶여 생활했다는 정씨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 군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정씨 등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것은 물론 무당까지 불러 면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재판부는 내무반에서 부하 사병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횡령한 정씨 및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10월~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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