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적 행보는 이미 96년말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해 분조관리제를 변형시켜 분조(分組)에 부과되는 생산계획량을 낮춰 현실화하고 계획 초과 생산분에 대한 분조의 자유처분권을 허용했다.
북한은 당시 이 조치에 대해 "농촌 성원들의 물질적 관심,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는 방향에서 분조관리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농업증산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관리제 개선은 북한이 경제운영에 있어 물질적 자극보다는 도덕적 자극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98년에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헌법은 △국가소유대상의 범위 축소 △개인소유 범위 및 원천 확대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주민들의 거주 및 여행의 자유 명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몇 년 단위로 나뉘어 마련된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이번 변화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점진적, 부분적으로 경제제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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