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북삼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상준(61·사진)씨.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와 외로운 '법정투쟁'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최씨가 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9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는 일부 단체장들이 판공비를 엉뚱한 곳에 쓴다는 얘기를 듣고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칠곡군청에 군수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군청은 당연히 군수의 판공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칠곡군청은 뜻밖에도 업무량이 많은데다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면 행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최씨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모두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대구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시민단체의 요구 또는 스스로 판공비를 공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이에 최씨는 99년 12월 대구지법에 칠곡군수를 상대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전 등을 뒤져 찾아낸 자료를 갖고 6, 7차례의 재판에 참여했고, 재판에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등 '골리앗'인 단체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최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구고법은 "칠곡군수는 업무추진비 세무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최씨는 이후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씨는 "자치단체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공도서관에 비치,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행정이 지방자치 성공의 지름길인 만큼 이제라도 자치단체 스스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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