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07-24 14:48:00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이 제기한 유사소송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이모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모두 7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사고발생 2년전인 99년에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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