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직원살해 건설사 대표 등 영장

입력 2002-07-22 15:04:00

보험금을 노리고 직원을 살해한 건설회사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성경찰서는 22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ㅇ주택건설회사 대표이사 서모(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서씨의 사무실에서 직원 이모(52)씨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면수건으로 입을 막아 질식케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수성구 수성4가 ㄷ유통 앞 길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카드빚 등 사채 독촉을 받아오다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험설계사이자 이 회사 감사인 안모(41·여)씨와 짜고 일용직 인부이던 이씨를 채용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지난 1월 법인설립시 동의없이 이씨 등 4명을 법인이사로 등록, 사고사망시 수익자인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5억원짜리 단체보험에 가입했다.서씨는 지난 2월 회사를 그만 둔 뒤 노숙생활을 하던 이씨를 찾아다니다 사무실로 끌어온 뒤 술에 약한 이씨에게 술을 먹인 뒤 숨지게 했다는 것.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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