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 요구

입력 2002-07-22 14:17:00

구미상공회의소는 역내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을 개정해 줄 것을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건의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구미공단내 58개 기업체는 구미열병합발전소와 증기공급 계약을 체결, 연간 151만여t의 증기를 공급받아생산 및 난방용 등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열병합발전소는 업체들이 계약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5배수를 적용하는 바람에 ㅎ업체의 경우연간 추가비용 부담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가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5배수 적용은 구미와 동일한 반월열병합발전소가 공장가동률이 가장 높은 오전8시∼오후6시까지만 5배수를 적용하고 오전6시에서 오전8시까지는 3배수, 나머지 시간대에는 적용치않고 있는 점에 비춰 불평등이 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이같은 과중한 부담을 해소키위해 열병합발전소의 생산량을 늘려 차등적용을 해소, 열공급을 원할하게 해주거나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공장용 보일러 신설 또는 증.개설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규정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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