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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0일 구미·대구 등지의 택시기사를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44·칠곡·왜관읍)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점종업원 등으로 일해오고 있는 이들은 술집과 여관 등지에서 히로뽕을 상습 복용했으며, 이모(25)씨 등 2명은 구미 원평동 모여관 옥상 등지에서 담배 내용물을 빼낸 뒤 대마잎을 넣어 피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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