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식당 인근 피해 시비

입력 2002-07-20 12:11:00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주택가 식당들이 식당 바깥에 테이블을 마구 설치,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음,냄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식당들이 주차장이나 소방도로를 불법 점용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인력부족 핑계만 늘어 놓으면서 능동적인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18일 밤 10시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로데오골목. 9곳의 막창구이 식당 밖 테이블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식당 주위는 고기를 구우면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식당 뒤쪽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밤새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 소음때문에 잠을 설칠 지경이다.

주민 박모(45)씨는 "연기와 냄새때문에 더워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며 "특히 새벽까지 술을 먹고 떠드는 사람들로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했다.

또 식당들이 주차장과 소방도로에 마구 테이블을 설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속공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날 자정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구이집 앞에도 주위가 온통 야외테이블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자욱했다.

식당 뒤쪽 주택에 사는 주부 최모(50)씨는 "해만 떨어지면 새벽까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질식할 지경"이라며"관할 구청에 진정을 해도 판에 박은듯이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북구 복현오거리, 남구 서부정류장 주변 등 시내 주택가를 끼고 있는 식당 상당수도 야외 영업이 보편화 돼 냄새와각종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완화로 소방도로 등 공유지가 아닌 식당 사유지에서의 야외영업은 단속대상이아닌데다 종전 동사무소에서 하던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야간에 매일 점검을 나갈 수 없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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