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분쟁 對美 보복관세 9월30일로 연장

입력 2002-07-20 00:00:00

유럽연합(EU)은 19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시기를 9월 30일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EU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총 3억8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으나 미국이 수입철강 부가관세 면제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9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은 "미국은 EU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몇가지 유용한 조치들을 취했고 앞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보복관세 부과시기를 1개월 연장키로 한 집행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외국 철강업체들의 부가관세 면제신청 14건을 추가 수용, 부과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261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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