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으로 주차단속을 알린다'.부산 북구청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풍선으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풍선예고제를 실시해 눈길.
구청은 20일부터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풍선을 매달아 불법사실을 알리고 30분 뒤에 단속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일부 기초단체에서 안내문을 붙이거나 예고방송을 통한 예고제를 실시해 왔지만 풍선을 이용한 단속예고제는 처음인 것.
구청 관계자는 "풍선을 차량에 매달면 호기심과 수치심을 동시에 자극, 불법주차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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