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 대주주 지분 위장분산 처벌

입력 2002-07-20 00:00:00

상장.등록사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할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취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장.등록관련 지분공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경우에만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검찰통보 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 등 신고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이사가 지분을 위장분산한 경우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장분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위장분산한 지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까지도 자사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호예수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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