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개선

입력 2002-07-19 15:53:00

대구시는 임의조제나 의료계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담합·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이에 따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벌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바람에 시민 신고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상금·포상금 지급을 2단계로 확대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했다. 1단계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시 상금(최저 10만~최고 2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2단계는 법원의 확정판결시 약사법에 따른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하되 2단계 지급시 포상금이 벌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기는 구·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시에서 취합한 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상금과 포상금 재원이 구·군에 배정돼 최종적으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교영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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