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출범뒤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이 기존 관사를 매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천군이 기존의 군수 관사를 두고도 새로운 공관 매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합천군은 새로운 공관 매입을 위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합천군의회 내무위에 넘겨 조례를 개정, 오는 22일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86년 합천읍 합천리에 지은 대지 253평, 건평 39평의 관사를 용도폐기해 노인쉼터로 제공하고 새로 4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이유는 기존 관사가 노후돼 사용에 불편하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 활용도가 낮다는 것.
그러나 군청과 15분거리에 심군수의 집(초계면 초계리)이 있는데도 기존 관사를 없애고 분양금만 1억4천600만원하는 새 관사를 매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지적했다. 주민들은 "노인쉼터 제공을 빌미로 빌라를 매입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사가 낡아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긴급사태 발생때나 외빈접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남도 20개 시·군중 현재 관사를 두고 있는 곳은 마산·거제시와 합천·함양 등 8개 군이며 거창군 등 4개 군에서는 이미 주민 복지시설로의 전환 등을 밝혀두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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