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6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51)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재작년 7월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광수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조국 또 '2030 극우화' 주장…"남성 일부 불만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