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기증 받기 '책임 할당' 물의

입력 2002-07-16 14:43:00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일선 행정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수목을 기증받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증 수목을 조경가치가 뛰어난 고가품 위주로 한정한데다 공무원 책임 할당제까지 추진해 물의를 빚고있다.

달성군은 15일 간부회의에서 기증 수목을 나무 뿌리부분이 직경 30cm 이상인 전통 소나무와 희귀수목으로 한정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1개 읍·면당 20~30그루씩 9개 읍면에 모두 210그루를 기증받도록 지시했다.

군은 이식된 수목 인근에 기증자 표석을 설치해 준다는 것.또 달성군청 이전지를 비롯 주요 도로변, 소공원 조성지에 기증 수목을 식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직경 30cm 이상 전통 소나무의 경우 시중에서 1그루당 500만~600만원에 거래되는데 어떻게 대량으로 무상 기증을 받느냐"며 "읍·면장 책임하에 목표량을 기증받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상의 강제할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군청 이전지에 집중적으로 심으려는 계획이라면 예산을 마련, 적법절차에 따라 조경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절감 효과와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증 수목 확보에 나섰으며 수종과 규모는 추진목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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