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입력 2002-07-16 14:52:00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엔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년제 폐지론과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에도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창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며 노인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취업응시 연령상한선 폐지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동 생산성 저하'를 우려,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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