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가 최근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사건 청탁을 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5%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한 직원 중 93.7%는 "청탁과는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답해 청탁 여부가 사건 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건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으로 사건담당자의 사명감 또는 직업의식 고취가 43.3%로 나타났으며, 신분보장 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38.6%로 조사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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