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통사고 처리

입력 2002-07-15 15:31:00

휴가철 들뜬 기분에 자동차 사고를 내면 당황하기 십상이다.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손해보험업계의 휴가철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나 '24시간 사고보상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챙겨두는 것도 대비책이다.

▨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

△미리 준비할 사항

휴가 출발전 보험료 영수증, 운전면허증, 스프레이 등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카메라, 비상표지판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고 처리절차

현장보존이 우선이다.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촬영해둔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도 확인, 기록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대다수 쌍방 과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 피해자 다툼없이 쌍방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차량접촉 사고시 보험사에 연락, 보험처리나 자비처리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때 주의사항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견인장소, 거리, 비용, 견인차량 회사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00원, 구난비용(1시간) 3만1천100원이며 견인 시간대나 기후에 따라 30%가량 할증이 가능하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비용만 인정한다.

▨손해보험사 하계 휴가철 서비스

손해보험업계는 오는 19일부터 8월21일까지 휴가철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보상 서비스센터'를 운용한다.

기동처리반을 통한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긴급 견인, 비상 급유(3ℓ까지), 배터리 충전, 펑크로 인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소액 부품 교환 등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급형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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