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정남' 강제송환 서둘러야

입력 2002-07-15 14:47:00

숱한 비리의혹을 받고 미국에 도피중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한 강제송환을 검찰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우선 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가 '미스터피자'에 대한 추징금감면 청탁을 받고 1억7천만원을 받은게 이번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는데 그 배경엔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수동씨가 김성환씨의 청탁에 따라 안 전 청장에게 부탁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청장이었던 손영래 청장에게 검찰이 실시한 서면조사에선 "안 전 청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부인해 이 사건은 일단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안 전 청장에게 세금감면청탁을 했다는게 드러났고 그 성사대가로 돈까지 챙겼는데 정작 이를 밝혀줄 안 전 청장이 도피하는 바람에 홍업씨의 국세청 청탁사건은 '반쪽'이 됐고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버리면 사건자체가 없는 것으로 될 공산마저 짙다.

따라서 검찰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안 전 청장을 반드시 소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검찰이 99년 12월부터 발효된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다각도로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그의 소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퍽 고무적 조치라 할 수 있다.

그의 소환이 절실한건 이 사건뿐 아니라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신승남씨의 동생 승환씨가 모 사채업자의 감세청탁을 안 전 청장에게 하고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 2건의 청탁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의 개인비리의혹도 만만찮다. 이른바 서울 강남의 '안정남 가족타운'을 둘러싼 매입자금의 출처나 세금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능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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