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돈거래사실이 확인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김 전 검사장을 두차례 소환,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김광수씨가 1억원을 대신 갚게 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부와 대가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날중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재개발 아파트 6천300가구에 대한 새시제작 시공권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로부터 25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병량(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병량씨로부터 재개발 관련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잘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천400만~3천만원을 받은 부천남부서 전 경장 김성호(37)씨 등 경관 3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 김병량씨로부터 S학원 소유 토지를 기양측이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허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 3천800여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뇌물)로 경기도 모교육청 과장 최원정(52)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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