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약정수매금 10%P 올려

입력 2002-07-13 15:44:00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생산되는 추곡의 약정수매금을 종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향분 10%를 22일부터 24일까지 추가지급키로 결정하고 13일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추가지급되는 추곡수매 선금은 40kg 조곡 한가마당 6천원이며 경북의 161억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약 1천230억원이 농협을 통해 추가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당초 추곡 약정체결 농가는 전국 67만8천여호로 약정금액은 6천204억원에 이르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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